[
  {
    "title": "제3조(발주 한도) 1항",
    "body": "단일 발주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부서장 전결이 아닌 임원 결재를 받아야 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3조(발주 한도) 2항",
    "body": "동일 거래처에 대한 동일 품목 발주가 7일 이내에 2건 이상 발생하고 그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단일 발주로 보아 임원 결재 대상으로 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4조(거래처 등록) 1항",
    "body": "발주는 거래처 마스터에 등록된 거래처에 한하여 진행합니다. 미등록 거래처 발주는 사전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4조(거래처 등록) 2항",
    "body": "긴급 발주로 사전 등록이 어려운 경우 발주일로부터 5영업일 이내에 등록을 완료하고 그 사유를 대장에 남깁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5조(단가 관리) 1항",
    "body": "단가는 발주 시점에 확정되어야 하며 미확정 상태로 발주할 수 없습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5조(단가 관리) 2항",
    "body": "직전 동일 품목 대비 단가가 20퍼센트 이상 상승한 경우 상승 사유를 대장 비고란에 기재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6조(결재선) 1항",
    "body": "1천만원 이하 발주는 과장 전결,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는 부서장 전결로 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6조(결재선) 2항",
    "body": "결재자가 공란인 발주는 유효하지 않으며 사후 보완 대상으로 분류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제7조(취소 처리) 1항",
    "body": "수량이 0인 발주는 취소 건으로 보아 한도 계산에서 제외합니다."
  },
  {
    "title": "부칙 제2조(적용 시점)",
    "body": "이 지침은 2026년 4월 1일 발주분부터 적용하며 그 이전 발주는 종전 지침에 따릅니다."
  }
]