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
  {
    "policy_id": "p_01",
    "title": "주 최대 근로시간",
    "body": "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, 당사자 간 합의로 연장근로를 포함해 1주 12시간, 총 5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0조·제53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2",
    "title": "연장근로 한도",
    "body": "연장근로는 당사자 간 합의를 전제로 1주 12시간을 넘지 못합니다. 합의 없는 연장 지시는 위반입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3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3",
    "title": "휴게시간",
    "body": "근로시간이 4시간이면 30분 이상, 8시간이면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4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4",
    "title": "야간근로 가산",
    "body": "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%를 가산해 지급합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6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5",
    "title": "연차휴가 발생",
    "body": "1년간 80%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며, 계속근로 연수에 따라 가산합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60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6",
    "title": "사내 유연근무 코어타임",
    "body": "선택근로 대상자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를 코어타임으로 두되, 1개월 정산 기간의 주 평균 근로시간이 법정 한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.",
    "source": "company",
    "clause": "취업규칙 제18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7",
    "title": "사내 반차 운영",
    "body": "반차는 오전 반차와 오후 반차로 나누며 각 4시간으로 처리합니다. 반차 사용일의 근로시간 합산에는 실근로만 반영합니다.",
    "source": "company",
    "clause": "취업규칙 제22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8",
    "title": "휴일근로 보상",
    "body": "휴일근로는 8시간 이내 통상임금의 50%, 8시간 초과분은 100%를 가산합니다. 보상휴가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6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09",
    "title": "打刻 누락 처리",
    "body": "출근 또는 퇴근 打刻이 누락된 날은 자동으로 근로시간을 산정하지 않고 관리자 확인 후 보정합니다. 보정 전에는 위반 판정을 보류합니다.",
    "source": "company",
    "clause": "근태관리지침 제5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10",
    "title": "탄력근로 정산",
    "body": "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시 단위기간 평균이 주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특정 주가 40시간을 넘어도 연장으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. 단위기간·대상은 서면 합의로 정합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51조"
  },
  {
    "policy_id": "p_11",
    "title": "임산부 연장·야간 제한",
    "body": "임신 중인 근로자에게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고, 야간·휴일근로는 본인 명시적 청구와 고용노동부 인가가 있어야 합니다.",
    "source": "law",
    "clause": "근로기준법 제70조·제74조"
  }
]